목차
- 1. 구속적부심 뜻: 개념과 정의
- 2. 구속적부심의 필요성과 목적
- 3. 구속적부심의 절차와 신청 방법
- 4. 구속적부심과 비슷한 제도들
- 5. 실제 구속적부심 사례와 판례
- 6. 구속적부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7. 관련 자료 및 참고 링크

1. 구속적부심 뜻: 개념과 정의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이란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억울하게 구속되었거나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 상태에 놓인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적부심의 필요성과 목적
구속적부심은 인권 보호와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속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피의자가 억울하거나 과도하게 구속되지 않도록 이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6항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요 목적:
-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
- 부당한 구속 방지
-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 견제






3. 구속적부심의 절차와 신청 방법
1-1. 구속적부심 신청 대상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미 기소된 경우는 구속적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2. 구속적부심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피의자 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가족, 형제자매 등
- 신청 기관: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
- 신청 서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구속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석방할지를 결정합니다.
5. 실제 구속적부심 사례와 판례
1.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피의자 A는 특정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법원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습니다.
2. 구속적부심 기각 사례:
피의자 B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적부심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6. 구속적부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속적부심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 가족, 형제자매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구속적부심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 구속적부심은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